---------- Original Message ----------
제가 궁금한 점은.. 레이저 도장은 동시에 2개를 파지 않는한 후에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초!전문가가 복제를 한다한들 퍼펙트하게 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맞죠??)
=>손님께선 레이저조각기와 바늘조각기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레이저조각기는 고무판조각에 최적이지만 일반도장조각에는 바늘조각기 보다 품질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복제가 어렵다. 복제가 안된다."는 견해 차이고, 장비와 기술차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론상이 아닌 실지로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시 관계기관이나 도장전문가라면
이런 초전문가의 복제도장도 쉽게 구별이 가능한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 몇년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네요.
복제(위조)한 도장을 4명의 인감감정사들의 감정결과가 2명은 "진짜다." 2명은 "가짜다."....^^
하물며, 동사무소나 금융기관 직원들이 투명필름에 도장을 찍어서 원본과 비추어보는 방법만으로
진위를 구별하기란 어렵겠지요. 그래서 대출사기사건들이 심심찮게 터지고 있구요.
위에 답변 코멘트처럼 진짜,가짜를 구별못하는 시대가 왔다하셨는데요..
손으로 판것도 완벽하게 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그럼 인감의 의미가 2006년 싯점에선 전혀 없는거 아닌가요?? 아직도 완벽히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 인영본을 보고 복제를 할려고 작정하면 수조각이나 기계조각이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인감제도를 폐지한다는 말이 있고, 디지털인감으로 변환하려고 하는걸로 알고 있지요.
현행 인장업법으로 따지면, 신분증 제시없이 쇼핑몰이나 전화로 도장(인장)을 새기면 불법이 됩니다만,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일반화 되어버린 법을 "사문화"된 법이라 하던가요???
---------- Original Message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여러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입니다. 공지사항에도 설명이 있는데요...
저희 사장님의 경우는 수조각 경력 21년에, 포토샵과 일러스트, 코렐드로우의 고수입니다.
캐드까지 능숙하구요. 본 쇼핑몰을 직접 만드셨으니 보통실력은 넘는 인장조각사입니다.
컴실력이 시원찮은 인장조각사들은 "기계로 조각한 것은 위조가 쉽고, 수조각한 도장은 위조가
어려다."고 하는데요. 그건 포토샵과 일러스트의 막강한 기능을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계조각. 수조각 가리지 않고 99%똑같이(위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런 부탁 전화오면, 고함을 쳐서 쫒아버려요.^^
관리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