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인터넷에서 도장을 싸게 구입한 후, 차후에 중요한 용도에 쓰일 도장도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주문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우연히 레이저로 조각한 도장은 인감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곳에 검색을 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했으나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 없더군요.
동사무소 인감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봐도......
<우린 모르겠다. 그건 본인이 결정할 일이다. 우린 등록만 해준다. 차후 문제는 우리들 소관이 아니다.>
몇 년전만해도 레이저로 판 도장은 인감으로 등록시 동사무소에서 거부하는 사례도 종종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가 레이저로 조각하는 상황이라 동사무소에서도 이에 대해 묵인하는 것 같더군요.
http://e-dongjin.net/front/php/b/board_write_f.php?&board_no=6&offset=0&page=1&search=&search_key=&mode=update&no=1317&number=12
위의 동진담당자님께서 올리신 솔직하면서도 현실적인 옛 답변 링크글을 보고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인터넷이던, 동네던.. 비싼 도장전문업소던 거의가 레이저로 파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수작업을 전혀 가하지 않은 레이저로 판 도장일 경우..... 인감으로서 (위조방지 차원에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컴퓨터란 것이 아주 근사하게 복제를 해내니깐요. (디지털음악이던, 그림이던...)
지폐만 하더라도 복제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계속 지폐를 업그레이드 하는 상황이니....
일반인들은 레이저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각이라면 이 작업에 능수능란한 제 3자라면 동일한 기계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충분히 복제도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게 사실이네요...
잡설이 길었습니다만.. 제 질문의 요지는
수작업을 전혀 가하지 않은 순수 레이저 조각 도장일 경우...
완벽(?)복제가 가능한지., 또 이렇게 복제되었을시. 관계기관에서 진위여부를 쉽게 파악해 낼 수 있는 기계나 감별능력이 있는 것인지..
즉.. 옛날 손수 인각만 존재하던 시절처럼, 레이저로 판 도장도 인감으로 충분히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인감을 위조당했을 시.. 그 위조 증명은 인감당사자가 해야 하는 것 이니깐요.
위조당한 것도 억울한데...관계기관조차
동일한 도장이다... 또는 레이저조각은 충분히 복제도장을 만들 위험소지가 있는걸 알면서도
레이저로 조각한 도장을 인감으로 등록한 당사자도 잘못이 있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속터질 아니겠어요 -_-;;
저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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